안녕하세요! 매년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이 매번 헷갈리셨나요?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신청 대상, 소득 기준, 지급 시기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 지원 제도인 만큼, 꼼꼼히 챙겨야 놓치지 않습니다!
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② 가구유형별 자격 요건과 최대 금액
③ 신청 자격 요건 총정리
④ 신청 기간 및 방식
⑤ 지급 시기 및 정산 방식
⑥ 반기신청 시 주의사항
⑦ 핵심 정리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유형별 자격 요건과 최대 금액
2025년 기준,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외에도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충족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2023.6.1 기준)
- 가구 요건: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하나로 분류되는 가구 유형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부양 요건: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전문직 종사자, 타인의 부양자녀인 경우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허위로 신청할 경우 향후 수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2024년 상반기 소득 → 9.1~9.19 / 하반기 → 2025.3.1~3.17
- 정기신청: 2025.5.1~6.2 (기한 후 신청은 6.3~12.1)
신청은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안내문 내 QR코드 또는 국민비서 알림문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지급 시기 및 정산 방식
정기신청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아래처럼 분할 지급·정산됩니다:
- 상반기분: 12월 30일까지 35% 선지급
- 하반기분: 6월 30일까지 정산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도 자동 신청되며, 2024년 전체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되어 초과 지급분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시 주의사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시에는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재산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50%만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은 95% 지급, 체납이 있을 경우 일부 금액이 차감됩니다.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최대 5년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핵심 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실질 소득 보전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가구유형에 따른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홈택스나 ARS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올해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앞으로도 꼭 필요한 생활정보와 정부지원 제도들을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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